 # 2026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위택스) 대출·종합소득세 신고·관공서 제출에서 「재산세·자동차세 등 세목별로 과세(또는 미과세)된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쓰는 서류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입니다. 일상에서 「지방세 과세증명」「세목별 과세증명」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문서이며, 정부24 민원 안내상 발급서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위택스(www.wetax.go.kr)**, **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CappBizCD=13100000084)**, 남동구·광진구·구리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