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재산세 2기분은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는 고지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그해 6월 1일이고, 그날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나 서울 이택스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한 줄로 보는 순서
-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인지 확인
- 고지서 또는 위택스에서 세액·납기 확인
- 위택스·이택스·ATM·카드로 납부
- 영수증 저장
- 기한 후라면 가산세 포함 금액을 다시 조회
1. 9월에 내는 2기분은 무엇인가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한 해에 두 번 고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1기분·2기분으로 부릅니다.
| 1기분 | 주택분 2분의 1,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31일 |
| 2기분 | 주택분 나머지 2분의 1, 토지 | 9월 16일~30일 |
주택분 본세가 연간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9월 주택분이 없습니다. 토지는 원래 9월에만 고지됩니다.
납부 기간은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 안내가 매년 같습니다. 9월 30일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2026년 9월 30일은 수요일이라 그날까지가 납기입니다. 최종 납기는 고지서와 위택스 화면이 우선입니다.
2. 누가 내나
2026년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6월 2일 이후에 팔아도 그해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 앞으로 갑니다. 매매 특약으로 정산하는 것과 과세 주체는 다릅니다.
공동명의면 지분만큼 각각 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서의 성명·주소·과세 물건이 맞는지 먼저 봅니다. 틀리면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고지 세액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세목별로 나눠 보입니다.
3. 위택스로 조회하고 내는 순서
전국 지방세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조회·납부합니다. 서울시 재산세는 서울 이택스(etax.seoul.go.kr)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납부는 보통 07:00~23:30입니다.
로그인해서 내는 경우
-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에 들어간다.
-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다.
- 납부하기(또는 납부 대상 조회)에서 재산세를 연다.
- 과세 물건, 납부기한, 세액을 확인한다.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하나를 고른다.
- 납부 완료 후 영수증을 저장한다.
고지서만 있는 경우
회원 가입 없이 전자납부번호(납부번호)로도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번호를 위택스 비회원 납부, 인터넷지로, 은행 ATM·ARS에 넣으면 됩니다.
- ATM: 카드나 통장 → 국세·지방세·공과금 → 지방세 → 본인 또는 타인 납부
- 은행 창구·가상계좌: 고지서 바코드 또는 계좌 정보
-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신용카드로 내면 카드사 수수료·할부 조건이 결제 화면에 나옵니다. 승인 뒤 취소나 할부 개월 변경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혜택을 단정하지 말고 결제 직전 금액을 확인합니다.
금액이 커서 나눠 내고 싶을 때
위택스에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고지된 본세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납기 안에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이후 기한에 내는 방식입니다. 신청 가능 금액과 기간은 위택스 화면과 관할 지자체가 맞습니다.
서울은 이택스나 자치구 세무과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하고, 처리되면 수정 고지서가 나옵니다. 분할 신청과 7·9월 정기 2기분 고지는 다른 절차입니다.
4. 기한을 넘기면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2024년 이후 성립분 기준으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미납 세액의 3%가 붙습니다.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마다 0.66%가 더해집니다. 최장 60개월입니다. 일부만 낸 경우에는 남은 세액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위택스에서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다시 조회한 뒤 냅니다. 예전 고지서 금액만 이체하면 부족분이 남습니다.

5. 납부 체크리스트
-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 7월에 주택분을 전액 냈는지, 9월 주택분이 남았는지 본다.
- 토지분 고지가 따로 있는지 확인한다.
-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세액과 납기를 조회한다.
- 과세 물건·명의가 맞는지 본다.
- 9월 16~30일, 가능하면 23:30 전에 납부한다.
- 계좌·카드·ATM 중 하나를 고르고 영수증을 저장한다.
- 본세가 커서 분할이 필요하면 납기 안에 위택스·세무과에 신청한다.
- 7월 미납분이 있으면 가산세 포함 금액을 따로 확인한다.
6. 자주 하는 실수
- 7월에 냈으니 9월은 없다고 넘긴다.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은 따로입니다.
- 고지서를 잃어버려서 안 낸다. 전자납부번호나 로그인 조회로 됩니다.
- 6월 이후 매도했으니 안 내도 된다고 본다.
- 서울 물건을 위택스에서만 찾다 못 보고 넘긴다.
- 납기 다음날 옛 고지 금액만 이체한다.
- 타인 명의 재산을 본인 로그인으로만 찾는다. 전자납부번호가 필요합니다.
- 카드 승인 뒤 할부를 바꾸려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가 안 왔다. 안 내도 되나?
안 됩니다.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는 남습니다. 위택스·이택스에서 조회해 냅니다.
7월에 주택분을 다 냈는데 9월 고지가 또 왔다.
토지분이거나, 주택 본세가 20만 원을 넘겨 2분납된 경우입니다. 고지서의 과세 물건을 보면 갈립니다.
금액이 이상하다.
공시가격, 세부담 상한, 주택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위택스 세액 내역을 본 뒤 관할 세무과에 문의합니다. 이의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면?
위택스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납기에 출금됩니다. 출금 계좌 잔액과 해지 여부를 납기 전에 확인합니다.
확인 위치
- 위택스: www.wetax.go.kr
- 서울 이택스: etax.seoul.go.kr
-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행정안전부 재산세 납부 안내, 관할 시·군·구 세무과
- 정부민원안내 110 (평일 09:00~18:00)
세액과 납기는 고지서·위택스 조회가 맞습니다. 9월 16일 전에 조회만 해 두면 30일 안에 대부분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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