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은지 확인하는 정기 조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7월 15일 보도자료에서, 전 국민 대상 조사를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하고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 24시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비대면은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만 됩니다. PC 누리집으로는 위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소가 같은 세대에서는 한 사람이 세대를 대표해 응답하면 됩니다.
근거는 행정안전부 2026. 7. 15. 보도자료, 주민등록법 제20조·제21조·제40조, 정부24입니다. 화면 문구는 앱 안내가 우선입니다.
한 줄로 보는 순서
-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권한을 허용한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앱을 연다. PC 웹은 쓰지 않는다.
- 메인 화면의 ‘2026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고른다.
-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간편인증·모바일 신분증·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한다.
- 참여자 정보와 세대 정보를 확인한 뒤 실제 거주 여부를 응답하고 위치를 제출한다.
1. 올해 일정은 세 구간이다
행안부는 참여 부담을 줄이려고 비대면 조사를 먼저 열고, 그다음 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비대면 종료일은 예전 8월 31일에서 9월 7일로 옮겼습니다.
| 전체 사실조사 | 2026. 7. 20.(월)~12. 14.(월) | 비대면 → 방문 → 필요 시 직권 정리 |
| 비대면 조사 | 7. 20. 09:00~9. 7. 24:00 | 정부24 모바일 앱 |
| 방문 조사 | 9. 8.(화)~11. 9.(월) |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 |
| 직권 수정 | 11. 10.~12. 7. | 최고·공고 뒤 등록사항 정리 |
비대면은 9월 7일 월요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앱 배너가 보이지 않으면 기간·업데이트·위치 권한을 먼저 보세요. 그래도 없으면 주소지 읍·면·동에 묻습니다.
2. 누가 응답하면 되나
세대원 전원이 각각 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안부 안내상 주소지가 같은 세대에서는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세대원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본인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위치(GPS)로 실제 거주 여부를 보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나 다른 지역에서 열면 위치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이 있는 세대는 앱으로 참여했어도 방문 조사가 이어집니다. 행안부가 밝힌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3. 정부24 앱으로 참여하는 순서
비대면은 모바일 앱 전용입니다. 정부24 PC 누리집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앱에 전용 페이지를 두고, 위치 표시에는 민간 지도(T-MAP)를 쓴다고 했습니다.
-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설치하거나 최신 버전으로 갱신한다.
- 스마트폰 설정에서 정부24의 위치 접근을 허용하고, 위치 서비스를 켠다.
- 주민등록상 집에서 앱을 실행한다.
- 메인 화면의 ‘2026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선택한다.
- 이름·주소·연락처·단말기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확인한다.
- 앱이 안내하는 본인인증을 한다.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공동인증서(인증서) 등이 쓰입니다. 실제 버튼은 앱 화면을 따른다.
- 1단계 참여자 정보, 2단계 세대주·세대원 정보를 확인한다.
- 3단계에서 세대 정보가 실제와 같은지 표시한다.
- 현재 위치를 주소로 변환한 뒤 자료를 제출하고 완료 화면을 본다.
화면 이름은 앱 버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버튼과 안내는 앱 화면이 우선입니다.
4. 방문 조사는 어떻게 다른가
비대면 기간이 끝나면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주소지를 찾아갑니다. 대상은 비대면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입니다.
| 비대면 | 같은 주소 세대원 1인 | 주민등록지, 정부24 앱 | 간편인증·모바일 신분증·공동인증서 + GPS |
| 방문 |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 | 등록 주소지 | 사실조사원 증표·공무원증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8항은 관계 공무원이 조사할 때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합니다. 방문자가 조사원인지 헷갈리면 증표를 보고, 필요하면 관할 주민센터 대표번호로 확인하세요.
이·통장 조사에서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등록사항이 다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로 확인합니다.
5. 무엇을 확인하나
조사 목적은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 상황을 맞추는 일입니다. 복지·재난관리 등 행정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씁니다. 건강 상태나 진단을 묻는 조사가 아닙니다.
앱에서 보통 확인하는 항목은 참여자 본인 정보, 세대주·세대원 구성, 그 정보가 실제와 같은지, 그리고 현재 위치가 주민등록지와 맞는지입니다. 사실과 다르면 사실과 다름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후 방문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치를 억지로 바꾸거나 사실과 다른 답을 내지 마세요. 위치가 잘 잡히지 않으면 창가나 출입구 근처에서 다시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비대면을 반복하기보다 방문 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6. 참여하지 못했을 때
비대면 기간에 앱을 쓰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행안부 안내대로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 조사가 이어집니다. 스마트폰이 어렵거나 위치가 잡히지 않으면 그 기간에 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과태료 규정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둘 수 있다고 합니다. 부과·징수는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최고·공고를 받고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 이하를 정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 28일 설명자료에서, 미참여만으로 무조건 50만 원이 붙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직장·학업·해외 출국처럼 뚜렷한 사유 없이 고의로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부득이하게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바로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7. 주소가 다를 때는 다음 절차를 본다
실제로 이사했는데 주민등록이 그대로면, 사실조사 화면에서 사실과 같음으로 맞추지 마세요. 행안부는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직권 수정의 예로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와 공고를 거친 뒤 11월 10일부터 12월 7일 사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자체는 이 글의 본래 주제가 아닙니다. 다음 단계만 적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과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은,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또는 새 주소지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세대주 변경, 말소, 거주불명등록, 기재사항 정정은 정부24의 주민등록정정 민원으로 이어집니다. 필요한 서류와 처리 기간은 관할 기관 안내가 기준입니다.
직권으로 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 처분을 받은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일 또는 통지·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불복 절차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 정부24 모바일 앱 최신 버전
-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또는 공동인증서
- 스마트폰 위치 서비스와 정부24 위치 권한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참여할 시간
- 세대주·세대원 구성이 실제와 같은지 미리 확인
- 비대면이 어려우면 9월 8일 이후 방문 조사 일정
- 주소가 다르면 전입신고·정정은 관할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따로 확인
자주 하는 실수
- PC 정부24에서 참여하려고 한다.
- 직장이나 외출 중에 앱을 열어 위치가 어긋난다.
- 앱은 오래됐고 위치 권한은 꺼 둔 채 배너만 찾는다.
- 세대원마다 따로 응답해야 한다고 여긴다.
- 주소가 다른데 사실과 같음으로 제출한다.
- 비대면을 못 했다고 바로 과태료가 나온다고 본다.
- 중점 조사 세대인데 앱만 끝내면 방문이 없다고 본다.
FAQ
세대주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원 1명이 세대를 대표하면 됩니다.
PC로도 되나요?
안 됩니다. 위치 확인 때문에 정부24 모바일 앱만 됩니다.
9월 7일이 지난 뒤에는요?
비대면은 그날 24시에 끝납니다. 이후에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 방문 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앱에 참여하면 방문은 없나요?
일반 세대는 비대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이 있으면 앱을 했어도 방문이 이어집니다.
사실과 다름을 골랐습니다.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잘못 골랐더라도 앱에서 내용을 고치지 못하는 때가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세요.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습니다.
사실조사에서 사실과 같음으로 맞추지 말고, 신거주지 전입신고 여부를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전입 절차의 세부 안내는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
확인 위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 7. 15. 등록, 주민과):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정부24 앱 / 누리집: www.gov.kr
- 정부24 전입신고: 전입신고 안내
- 정부24 주민등록정정: 정정(세대주 변경, 말소, 거주불명등록) 안내
- 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4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전입신고: 전입신고하기
- 개별 세대 문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민원 110
세대별 처리 결과는 앱 완료 화면과 관할 읍·면·동이 기준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절차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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