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하면 퇴직금·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금 지급·퇴직연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 7. 1.), 고용노동부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국세청 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를 직접 열고 쓴 이전 순서입니다. 세금을 안 내는 면제가 아닙니다. 국세청 원문은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 과세이연입니다. 퇴직금 액수 계산, 중도인출, 금융사 추천은 이 글에 없습니다. 생활법령은 2026년 8월 15일 기준이고, 같은 화면이 법 개정(2026년 9월 18일 시행) 반영은 이후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화면 문구가 바뀌면 법령·신청 화면을 따릅니다.
한 줄 순서
1. 회사가 퇴직금제인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인지 가른다.
2. 예외(55세 이후 퇴직, 급여 300만 원 이하 등)인지 본다. 예외가 아니면 IRP로 이전한다.
3. 통합연금포털에서 금융사를 고르거나, 포털이 안내한 근로복지공단 경로로 본인 명의 IRP를 연다.
4. 계좌를 회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사업자·회사에 알린다. 지정하지 않으면 법 문장대로 근로자 명의 IRP로 이전된다.
5.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이전됐는지 본다. 이미 일반 계좌로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 입금과 과세이연 절차를 국세청 순서로 본다.

## 1. 면제가 아니라 과세이연이다
국세청 퇴직소득 화면의 이연퇴직소득(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입니다.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중 하나이면, 그 퇴직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같은 화면이 이미 원천징수한 이연퇴직소득세가 있으면 거주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IRP로 넣으면 세금이 없다”는 문장은 이 원문과 다릅니다. 나중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 과세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세율·감면 숫자는 이 국세청 페이지에 없으므로 여기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개인형 IRP를,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라고 적습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2017년 7월 26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같은 화면이 적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이 있으면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을 합산해 총 900만 원)은 포털 원문입니다. 이 한도는 개인 추가납입 쪽입니다. 회사가 이전하는 퇴직급여 자체와 섞어 한도를 넘겼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한도 적용은 그 날 금융사·홈택스 화면이 기준입니다.
포털은 운용기간 중 수익에 대해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된다고 적습니다. 이 문장은 운용 수익의 과세 시점입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과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
## 2. 원칙은 IRP로 이전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같은 법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제9조제3항대로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퇴직연금(DB·DC)은 같은 생활법령 퇴직연금 지급 화면입니다.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본문입니다. DC에서 재직 중 사업자를 바꾸는 절차는 금감원 ‘가입 및 이전안내’의 회사 담당 부서 경로입니다. 이 글의 할 일은 퇴사 때 퇴직급여를 IRP로 받는 쪽입니다. 재직 중 DC 사업자 변경과 섞지 않습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금·퇴직연금 모두 생활법령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라고 적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벌칙 조문은 생활법령이 제44조를 적습니다. 체불·공소 예외는 그 화면을 보고, 이 글은 이전 창구만 다룹니다.
## 3. 예외인지 먼저 가른다
예외에 해당하면 IRP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예외 목록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생활법령이 나눠 적은 그대로입니다.
퇴직금(제9조제2항 단서, 시행령 제3조의2)입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일부를 공제하면 남은 금액은 IRP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17조제4항 단서, 시행령 제9조, 제3조의2 제3호부터 제5호, 고시)입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IRP 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뒤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300만 원은 생활법령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9호, 2015. 12. 11. 발령·시행)를 근거로 적는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에도 같은 제목의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 본문 파일이 이 글에서 열리지 않았으므로, 금액 문구는 생활법령 화면을 따릅니다. 고시가 바뀌면 고용노동부 고시가 기준입니다.
예외여도 IRP로 받겠다고 하면 금융사 화면을 따릅니다. 예외가 아닌데 급여통장만 달라고 해서 끝나는 절차로 쓰지 않습니다. 예외 해당 여부는 회사·퇴직연금사업자·관할 고용노동관서가 기준입니다.
## 4. 금융사에서 IRP를 연다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입니다. 가입하려는 권역과 회사를 고릅니다. 은행, 금융투자(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으로 나뉩니다. 금융회사가 온라인 가입 환경을 구축하지 않았으면 영업점 등을 방문해 처리한다고 같은 화면이 적습니다. 특정 증권사·앱 이름을 여기서 고르지 않습니다. 그날 포털 목록과 그 회사 가입 화면이 기준입니다.
포털이 적는 가입 대상입니다. 퇴직연금 도입 기업의 퇴직 근로자 중 DB·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는 의무입니다. 일시금·중간정산금 수령자는 자율입니다. 개인사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단시간),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도 표에 있습니다. 이 글의 할 일은 퇴사 때 퇴직급여 이전입니다. 재직 중 추가납입만 하려는 가입과 창구를 섞지 마십시오.
여는 순서는 포털·해당 금융사 화면입니다.
1. 통합연금포털에서 권역·회사를 고른다. https://fss.or.kr/fss/lifeplan/bnacJoin/list.do?menuNo=200954
2. 온라인이 되면 그 회사의 가입 버튼으로 본인 명의 IRP를 개설한다. 없으면 영업점이다.
3. 계좌번호·사본을 회사 인사·총무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낸다.
4. 이전(입금) 후에 잔액이 그 계정에 들어왔는지 해당 앱·홈에서 확인한다.
콜센터 번호는 포털 표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제도 문의는 금감원콜센터 1332(유료, 발신자 부담),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유료, 평일 09시~18시)입니다. 세금은 국세청 126(유료)입니다.
## 5. 근로복지공단 경로
통합연금포털 원문입니다. 개인형 IRP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단 퇴직연금 홈(pension.comwel.or.kr)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본문이 열리지 않아, 공단 화면의 클릭 순서는 여기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단 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들어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하면, 이전받을 IRP를 공단이 직접 열어 주는지, 시중 금융사 IRP 사본을 회사에 내는지는 공단·회사 안내가 기준입니다. 블로그에 적힌 공단 콜센터 번호를 베끼지 않습니다.
공단 경로를 쓸 때도 할 일은 같습니다. 본인 명의 IRP 계정으로 퇴직급여가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공단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사용자 신청)과, 근로자 개인 IRP 개설을 한 신청서로 섞지 마십시오.
## 6. 이미 일반 계좌로 받았을 때
국세청 화면입니다.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면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됐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같은 화면의 이연퇴직소득세 환급신청 절차입니다.
1. 근로자가 기업에 퇴직을 신청한다.
2. 기업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다.
3. 근로자가 연금계좌취급자(IRP)에 퇴직금 입금과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낸다.
4. 연금계좌취급자가 기업에 과세이연계좌 신고서를 낸다.
5. 기업이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한다.
6. 세무서가 기업에 환급한다.
7. 기업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환급금을 입금한다.
60일을 넘기면 이 국세청 문장의 두 번째 요건을 못 맞출 수 있습니다. 날짜는 지급받은 날부터입니다. 회사 마지막 출근일만 세지 마십시오. 신고서 양식과 버튼 이름은 그 금융사·세무서 화면입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 퇴직금제 / DB / DC
- 예외: 55세 이후, 고시 금액(생활법령 300만 원), 사망, 출국, 공제,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 통합연금포털에서 금융사 선택 또는 공단 안내
- 본인 명의 IRP 계좌번호·사본
-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지정
- 지급사유일부터 14일
- 일반 계좌로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60일, 과세이연계좌신고
- 문의: 금감원 1332, 고용노동부 1350, 국세청 126
자주 하는 실수
급여통장만 내고 IRP를 안 연다. 예외가 아니면 법 문장은 이전입니다.
면제로 알고 인출한다. 국세청은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퇴직연금 담보 예외를 퇴직금 예외 목록에 그대로 복사한다. 생활법령이 조문을 나눕니다.
300만 원을 블로그 숫자로만 외운다. 고시와 생활법령 화면이 기준입니다.
14일을 달력 말일로 착각한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입니다.
60일을 퇴직 의사 표시일부터 센다. 국세청은 지급받은 날부터입니다.
재직 중 DC 사업자 변경을 퇴사 IRP 이전과 한 순서로 적는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가입과 개인 IRP를 한 창으로 본다.
FAQ
Q. IRP로 넣으면 세금이 없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 원문은 과세이연입니다.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Q.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요?
A. 퇴직금은 제9조제3항, 생활법령 원문대로 근로자 명의 IRP로 이전합니다.
Q. 300만 원 이하면요?
A. 생활법령이 고시 제2015-89호를 근거로 300만 원 이하를 퇴직연금 예외로 적습니다. 퇴직금 쪽은 ‘고시하는 금액 이하’입니다. 그날 고시·화면이 기준입니다.
Q. 금융사는 어디가 좋나요?
A. 이 글에서 고르지 않습니다. 통합연금포털 목록과 그 회사 가입 화면입니다.
Q. 공단에서만 되나요?
A. 포털은 공단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화면 순서는 공단 안내입니다.
확인 위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99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 지급: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2&cnpClsNo=2&csmSeq=999
국세청 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82&mi=6602
금융감독원 개인형 IRP 계좌안내: https://fss.or.kr/fss/lifeplan/bnacJoin/list.do?menuNo=200954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가입 및 이전안내: https://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001
고용노동부 고시(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13498532287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883&ancYnChk=0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https://pension.comwel.or.kr (이 글 작성 시 본문 미확인)
금감원콜센터 1332, 고용노동부 1350, 국세청 126
화면 문구가 바뀌면 법령·포털·공단·국세청 화면을 따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연 페이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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