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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고용24)

마스터 지프 2026. 9. 1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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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를 쓰면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24·관할 고용센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0일 정부24·보조금24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WII000001460, 최종수정 2026.05.11), 고용24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안내(SI00000406, 최종수정 2026-02-05)를 직접 연 뒤 쓴 신청 순서입니다. 육아휴직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예술인·노무제공자·미적용자 출산급여와는 법·서식·단위기간 기준일이 다릅니다. 단기 고수익·클릭 유도·1인칭 후기는 없습니다. 메뉴·상한액이 바뀌면 고용24·정부24·관할 센터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

한 줄 순서

  1. 회사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신청·사용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2.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제출을 요청한다.
  3.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 확인한다.
  4.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났는지, 종료일 이후 12개월을 넘기지 않았는지 본다.
  5.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를 고용24·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낸다.
  6. 통상임금 자료(시작 전 3개월), 해당 시 금품증빙·미숙아 진단서·유산·사산 진단서를 붙인다.
  7. 승인 후 통상 14일(평일 기준) 안에 신청 계좌 입금 여부를 마이페이지·통장으로 확인한다.

1. 이 글이 다루는 것·안 다루는 것

다루는 것: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의 자격 큰 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 지원 구간의 차이, 신청 기한, 제107호 확인서→제105호 신청서 순서, 구비서류, 고용24·센터·우편 경로, 취업·소득 제한, 육아휴직급여와의 구분.
안 다루는 것: 회사 내부 휴가 결재 양식 전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전 과정,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상세, “내 통장에 확정 얼마” 개인 실수령액 약속, 유료 대행 광고.

2.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먼저 가른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가 부여하는 휴가이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의 휴직이고, 육아휴직급여는 별도 제도·별도 확인서·별도 신청 화면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의 기준일도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 합산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개시일 기준 등 안내가 별도입니다. 서식도 출산전후는 제105호·제107호,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확인서·육아휴직급여 신청서입니다. 같은 「출산 휴가·육아 휴직」 메뉴 안에 있어도 휴가급여와 휴직급여를 한 신청서로 섞지 마세요.

3. 누가 받을 수 있나 (자격의 큰 틀)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여성 근로자일 것.
  2.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무급 휴일처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회사를 옮겨도 단위기간은 누적되지만,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3. 신청 기한 안(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대규모기업은 신청 가능 시점이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로 안내되는 구간이 있으니, 해당하면 정부24 문구를 다시 확인하세요.

정규직 여부·근속기간·일의 종류와 무관하게 휴가는 부여될 수 있다는 고용24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급여는 위 피보험 단위기간·신청기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 미적용자·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별도 출산급여 제도 대상일 수 있으니, 일반 근로자 제105호·제107호 경로와 혼동하지 마세요.

4. 휴가 일수 — 출산전후와 유산·사산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고용24 안내)
- 단태아: 출산 전후 통산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배정
- 미숙아 출산: 100일(2025.2.23.부터 확대 안내)
- 다태아: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배정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 산전 휴가가 45일을 넘어도 산후 45일은 확보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 부여분에 대한 사업주 임금지급 의무는 없다는 점도이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임신기간에 따라, 청구 시)
-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11주 이내도 2025.2.23.부터 10일로 확대 안내)
-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까지
-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까지
- 28주 이상: 90일까지
진단서에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예외를 제외하면 법정 유산휴가 대상이 아니라는 고용24 FAQ 안내가 있습니다.

5. 지원 구간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

급여액은 통상임금·기업규모·실제 휴가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개인 실수령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직전 고용24 모의계산·관할 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지급 금액의 공식 틀(정부24, ’26년 고시)
- 지급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26년 고시: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기간(정부24)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기간 전체(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고용24 제도안내의 역할 분담을 요약하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정부가 상한(30일 기준 2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상한 초과분은 회사가 차액을 지급합니다.

이후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정부가 상한 한도로 지급하며, 이 구간의 법령상 유급의무가 없어 상한을 넘는 차액의 회사 지급 의무는 없다는 안내입니다. 회사·정부가 지급한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정부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도 임신기간에 따른 일수 차이만 있을 뿐 지급기준은 동일하다고 안내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기간(최대 90일), 대규모기업은 60일 초과분(최대 30일)입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6. 신청 기한 —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정부24·고용24 공통 문구입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달력을 먼저 잡으세요.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하거나, 휴가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는 고용24 안내가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구간에 대해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므로 그 구간만 보면 정부 신청이 필요 없고, 이후 구간에 정부 급여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7. 신청 순서 — 회사 휴가 → 제107호 → 제105호

고용24 지원절차를 절차형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회사에 휴가 신청
출산전후휴가는 회사 내부 신청서와 임신 확인서 등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출산 예정일 전에 여유를 두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사용 가능하므로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 사업주 확인서(제107호) 제출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를 고용24(기업)로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근로자 급여 신청 전에 미리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므로,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하세요. 최초 1회입니다.
3단계. 근로자 급여신청서(제105호) 제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체크해 신청합니다. 경로는 고용24 온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입니다. 주소는 https://www.work24.go.kr 입니다. 화면 이름이 바뀌면 검색창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 뒤 근로자 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사업주 대위신청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이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회사·센터에 확인하세요.

8. 구비서류

정부24 구비서류 안내(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고용24는 휴가 시작 전 3개월분 안내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확인 자료
- 미숙아 출산으로 휴가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유산·사산휴가 급여
- 제105호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제107호, 최초 1회)
- 통상임금 자료 사본
- 해당 시 금품 지급 확인 자료
-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임신기간 기재 필수)
온라인에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근로자가 다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우편이면 확인서와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9. 승인·입금·문의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평일 기준) 이내에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입금된다는 고용24 안내가 있습니다. 처리·지급 현황은 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에서 확인합니다.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안내 시간), 고용24 전산 문의는 1577-7114 안내가 있습니다.

10.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고용24 주의사항 요약입니다.
- 휴가 중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휴가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 급여 지급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취업하거나,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미기재·허위는 부정수급·추가징수 등 불이익 안내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신청은 하지 마세요.

11. 자주 막히는 지점

확인서(제107호)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는데 제105호만 누르면 온라인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기업 서비스 접수 여부를 확인한 뒤 개인 신청으로 가세요.
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안 지났으면 신청 메뉴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료 후 12개월을 넘긴 뒤 신청하면 부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종료일 기준 180일에 못 미치면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근무기간이 6~7개월대면 무급일을 빼고 180일이 부족할 수 있다는 모의계산 주의 안내가 있습니다.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단위기간을 먼저 보고, 부족하면 센터에 문의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정부 지원 구간이 다릅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구간까지 정부 급여만 찾으면 해당 구간은 회사 통상임금 지급 구간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예술인 출산급여 화면과 서식을 섞지 마세요. 이 글의 서식은 제105호·제107호입니다.

12. 참고 URL (2026-09-10 확인)

  • 정부24·보조금24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최종수정 2026.05.11)
  • 고용24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안내: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46&systId=SI00000406 (최종수정 2026-02-05)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 제도 문의: 1350 / 고용24 전산: 1577-7114 (유료, 평일 안내 시간)

위 기한·서류·상한(’26년 30일 기준 220만원)은 연 화면 기준입니다. 개편되면 고용24·정부24를 다시 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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