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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고용24)

마스터 지프 2026. 9. 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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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고용24·관할 고용센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안내(SI00000395, 최종수정 2026-02-05),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제도안내(SI00000396, 최종수정 2026-02-05), 정부24·보조금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최종수정 2026.05.11), 정부24 민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안내를 직접 연 뒤 쓴 신청 순서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와 그 급여(별지 제107호 확인서 경로), 육아휴직급여와는 법·대상·일수·상한·신청 주기가 다릅니다. 같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를 쓰더라도, 화면·휴가 종류·확인서(배우자용 제107호의2)를 배우자 출산휴가로 맞춰야 합니다. 단기 고수익·클릭 유도·1인칭 후기는 없습니다. 메뉴·상한액이 바뀌면 고용24·정부24·관할 센터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

한 줄 순서

  1.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사용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20일 유급).
  2.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한다.
  3.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고용24 제출을 요청한다.
  4.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났는지, 종료일 이후 12개월을 넘기지 않았는지 본다.
  5. 휴가 종료 후 한꺼번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 배우자 출산휴가용)를 고용24·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낸다.
  6. 통상임금 자료(시작 전 3개월),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자료를 붙인다.
  7. 승인 후 통상 14일(평일 기준) 안에 신청 계좌 입금 여부를 마이페이지·통장으로 확인한다.

1. 이 글이 다루는 것·안 다루는 것

다루는 것: 배우자 출산휴가(20일)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정부 급여 대상인 점, 자격·신청 기한·확인서→신청서 순서, 구비서류, 고용24·센터·우편 경로, 대위신청, 출산전후휴가급여와의 혼동 방지, 자주 하는 실수.
안 다루는 것: 회사 내부 휴가 결재 양식 전부,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전 과정, 예술인·노무제공자 별도 출산급여, “내 통장에 확정 얼마” 개인 실수령액 약속, 유료 대행 광고.

2.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먼저 가른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며, 고용24·정부24 안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휴가와 급여를 혼동하면 신청이 막히거나, 대규모기업 소속인데도 정부 급여를 기대하는 실수가 납니다. 고용24 안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 기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분할: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4개 구간)할 수 있으며, 분할해도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위 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원합니다(상한·하한 있음).

’25.2.23.부터 고용24 안내에 따라 휴가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사용 기한이 90일 이내 청구에서 120일 이내 사용으로, 분할 가능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같은 날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급여 지원 기간도 휴가 중 최초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과거 “최초 5일·상한 약 40만 원” 안내가 남아 있는 옛 페이지와 섞지 마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산모 본인)는 근로기준법 제74조 휴가·별지 제107호 확인서·우선지원/대규모에 따른 지원 구간이 다릅니다. 이 글의 제107호의2·20일·우선지원만 급여 대상 구조와 바꿔 쓰지 마세요.

3. 누가 받을 수 있나 (급여 자격)

고용24 제도안내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 **3가지를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것.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3.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정부24·보조금24도 지원대상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기한의 시작점(시작일 이후 1개월)은 고용24 문구를 함께 보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소속 근로자는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 대위신청도 할 수 없다고 고용24 대위신청 안내(SI00000396)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휴가 20일 유급 부여 의무** 자체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사업장·고용센터·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별표에 따른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예: 제조업 500명 이하, 일부 업종 300명·200명·기타 100명 이하 등)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의제 등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개인이 임의로 “우리 회사는 중소니까”라고 단정하지 말고, 인사·관할 센터에 확인하세요.

4. 급여액·상한·하한 (2026 공식 안내)

고용24(SI00000395)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안내된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정부24·보조금24도 지급 기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지급 금액을 통상임금 상당액으로 두고, 상한액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하한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안내합니다(최종수정 2026.05.1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24호(등록일 2025-12-30)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로 게시되어 있으니, 금액이 바뀌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와 고용24 최신 문구를 함께 보세요.
사업주로부터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이미 받은 경우, 사업주 지급분과 정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글은 개인 실수령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일할 계산은 관할 고용센터·신청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체크리스트, 확인서·고용24·서류·기한

5. 신청 기한·신청 주기

고용24 공통 문구입니다.

  • 신청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 신청 마감: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 주기: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분할 사용해도 동일)

출산전후휴가급여처럼 30일 단위로 나누어 신청하는 제도와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분할 사용 시에도 “마지막 구간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달력을 잡으세요. 120일을 넘겨 사용한 기간은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로 보지 않으며, 그에 대한 정부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

6. 구비서류

근로자 신청 시 고용24·정부24가 안내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배우자 출산휴가용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의2) 1부 — 사업장이 먼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초 1회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은행 발급 급여이체내역 등)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정부24·시행규칙 안내가 있습니다. 회사 휴가 고지 단계에서는 출산 사실·배우자 관계 증명(출생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사업장 절차에 따라 제출하라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 서식은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별지 제105호·제107호의2(배우자 출산휴가용) PDF·HWP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정 안내 2025.02.21).

7. 고용24 신청 순서 (확인서 → 급여신청)

고용24·고용보험 온라인 안내에 맞춘 절차형 정리입니다. 화면 이름이 바뀌면 고용24(https://www.work24.go.kr) 검색창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치세요.
1단계. 회사에 휴가 고지·사용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고 20일(분할 시 합계 20일)을 사용합니다. 출산(예정)일이 휴가 기간에 포함되면 출산일 전 사용도 가능하다는 FAQ가 고용24에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출산한 날부터 사용입니다.
2단계. 사업주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사업장(기업회원)이 별지 제107호의2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24)으로 제출합니다. 근로자 급여 신청 전에 미리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므로,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하세요.
3단계. 근로자 급여 신청
근로자(개인회원)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뒤 고용24로 별지 제105호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온라인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뒤 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는 순서가 안내됩니다. 방문·우편은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4단계. 심사·지급
고용센터가 요건·지급 제한 사유를 검토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에 입금된다고 안내합니다. 처리기간 총 14일 안내는 정부24 민원 안내에도 있습니다. 통지서 출력은 고용24 FAQ 기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조회 경로를 참고하세요.

8. 사업주 대위신청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휴가 기간 통상임금을 미리 지급하고, 근로자가 받을 급여를 대신 신청·수령하는 **대위신청**이 허용됩니다(고용24 SI00000396).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대위신청도 불가합니다.
  • 기한: 근로자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주기: 휴가 종료 후 한꺼번에
  • 준비 서류 예: 시작 전 3개월 통상임금 자료, 회사가 지급한 금품 자료, 출산증명·배우자 관계 증명 서류
  • 서식: 별지 제105호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용)
  • 지급: 승인 시 통상 14일(평일) 이내, 신청서 계좌

회사·정부가 지급한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정부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9. 자주 하는 실수·주의사항

1) 출산전후휴가급여와 혼동
산모 본인 출산전후휴가급여(90일 등·제107호)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20일·제107호의2·우선지원만 정부 급여)를 한 신청으로 섞지 마세요. 제105호 서식 제목에 여러 휴가가 함께 적혀 있어도, 선택·첨부 확인서는 배우자용이어야 합니다.
2) 확인서 없이 급여신청만 시도
온라인은 사업주 확인서 접수 후 개인 신청이 기본입니다. 휴가만 쓰고 확인서 요청을 미루면 기한이 빠듯해집니다.
3) 신청 기한·신청 주기 착각
시작 후 1개월 이전 신청, 종료 후 12개월 경과, 또는 분할 구간마다 따로 신청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종료 후 일괄 신청입니다.
4) 120일 초과 사용
출산일부터 120일을 넘어 쓴 기간은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가 아니며 급여도 없습니다. 분할 사용 시 나머지 일수도 120일 안에 쓰세요.
5)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데 정부 급여만 기대
대규모기업 등은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휴가 유급 의무와 정부 급여 대상을 구분하세요.
6) 휴가 중 퇴직
휴가 기간 중 퇴직하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된다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
7) 불리한 처우·협력 의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확인서 제출 등 절차에 협력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분할로 20일 중 일부만 부여하는 경우 과태료 안내(대위신청 페이지)도 있으니, 회사는 20일 전부가 부여되도록 일정을 관리하세요.

10. 참고 URL·문의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안내: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95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96
  • 정부24·보조금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4
  • 정부24 민원(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900000302&HighCtgCD=A05004
  • 고용24 서식(별지 제105호): https://m.work24.go.kr/cm/c/b/1100/selectBbttInfo.do?polySvcFomtId=FM00000147
  • 고용24 서식(별지 제107호의2 확인서): https://m.work24.go.kr/cm/c/b/1100/selectBbttInfo.do?polySvcFomtId=FM00000153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제2025-124호):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51201736
  • 고용24 포털: https://www.work24.go.kr
  • 제도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09–18시)
  • 고용24 전산 문의: 1577-7114(유료, 평일 09–18시)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4일(고용24·정부24 공개 안내 기준). 고시·메뉴는 수시로 갱신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 공식 화면을 다시 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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