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부가세)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정기신고(예정·확정)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국세청 「신고납부기한」(cntntsId=7694), 「부가가치세란·사업자 구분·과세기간」(cntntsId=7693), 국세청 보도자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손택스 부가가치세 일반신고·신고도움 화면을 직접 연 뒤 쓴 신고 순서입니다. 사업자등록·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단기 고수익·클릭 유도·1인칭 후기·“이번엔 환급 확정” 약속은 없습니다. 기한·세율·기준금액이 바뀌면 홈택스·국세청·126 안내를 따릅니다.
한 줄 순서
-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한다.
- 지금이 예정신고·예정고지·확정신고·무실적신고 중 어떤 구간인지 국세청 기한표를 본다(2026년 9월이면 법인 2기 예정신고 10.1.~10.25.가 다가옴).
-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사업자 인증으로 로그인한다.
-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유형·예정/확정을 고른다.
- 전자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 미리채움 매출·매입을 확인하고 누락·불공제를 고친다.
- 과세표준·납부(환급)세액을 검토한 뒤 제출하고 접수증을 저장한다.
-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에서 별도 납부한다. 문의는 126.
1. 이 글이 다루는 것·안 다루는 것
다루는 것: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매출세액−매입세액), 일반·간이 구분의 큰 틀, 예정·확정·예정고지 일정, 홈택스·손택스 신고 흐름, 무실적·폐업·신규, 납부 경로, 흔한 실수.
안 다루는 것: 개별 사업자의 확정 세액·환급액 계산 대행, 세무대리 계약, 업종별 절세 팁 양산, 유료 대행 광고, “무조건 환급” 약속.
2. 부가가치세란 · 일반과 간이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 거래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물건값에 포함되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징수한 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의무가 있고, 법령상 면세사업만 영위하면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세율 10%,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공제·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입니다.
간이과세자: 낮은 세율 구조·매입액(공급대가)의 0.5% 공제 등 국세청 표 기준이 있으며, 매출 규모·업종에 따라 등록이 갈립니다. 기준금액·부가가치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 국세청 표를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일반/간이)과 홈택스 「내 사업자」 정보를 먼저 맞춥니다. 잘못된 유형으로 들어가면 신고서가 막히거나 가산세 위험이 커집니다.
3. 언제 신고하나 — 예정·확정·예정고지
국세청 「신고납부기한」(cntntsId=7694) 표 요약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 일반은 2회 신고합니다.
제1기(1.1.~6.30.)
- 예정신고(1.1.~3.31.분): 4.1.~4.25. · 법인
- 확정신고: 법인 4.1.~6.30.분 / 개인 일반 1.1.~6.30.분 → 7.1.~7.25.
제2기(7.1.~12.31.)
- 예정신고(7.1.~9.30.분): 10.1.~10.25. · 법인
- 확정신고: 법인 10.1.~12.31.분 / 개인 일반 7.1.~12.31.분 →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과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미만)은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 예정고지서로 납부하고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예정고지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징수금액 50만원 미만,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일반 전환 등은 예정고지 제외 안내가 있습니다. 휴업·부진·조기환급이 필요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1.1.~12.31.분을 다음해 1.1.~1.25.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1. 기준 간이→일반 전환,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등은 상반기분을 7.25.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예외 안내가 있습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로 실제 마감일이 하루 미뤄진 해(예: 국세청 보도자료상 2026년 1기 확정 7.27.)가 있으니, 해당 연도 보도자료·홈택스 배너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고정 날짜만으로 “올해 마감일”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개시일~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신고기한은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 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한 경과 시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안내가 있습니다.

4.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순서
국세청 보도자료·홈택스 메뉴 기준의 큰 흐름입니다.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다. 사업자 계정으로 들어간다.
-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한다.
- 일반/간이, 정기신고(예정·확정) 등 본인 유형을 고른다. 「신고도움 서비스」가 있으면 사업자별 안내를 읽는다.
-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미리채움 매출·매입을 불러와 장부·통장과 대조한다. 미리채움만으로 끝이 아니다.
- 공제·불공제 매입, 기타 매출, 공제·감면 항목을 화면 안내에 따라 확인한다.
- 과세표준과 납부·환급 예상세액을 검토한다. 예정고지·예정신고 기납부세액이 확정신고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본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저장·인쇄한다. 같은 기간에 여러 번 제출하면 최종분만 인정된다는 손택스 안내가 있다.
-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전자신고 후) 또는 「자진납부」(서면 후)로 납부한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다.
전자신고 운영시간은 신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도자료 예: 매일 06:00~익일 01:00, 일부 마감일은 24:00까지). 접속 몰림을 피하려면 마감 직전을 피하세요.
5. 손택스·무실적·ARS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전체메뉴→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로 신고할 수 있다는 국세청 안내가 있습니다. 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모바일 미제공 서식 등은 PC 홈택스로 안내됩니다.
매출·매입이 없으면 「무실적신고」·간편신고 경로가 있습니다. 무실적 ARS(1544-9944 등 보도자료 안내)도 대상이 제한됩니다. “실적 없음 = 신고 안 함”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면 무실적이어도 신고합니다.
6. 납부 경로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카드 납부(수수료 사업자 부담 안내) 등이 보도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납부 가능 시간대는 채널마다 다릅니다. 접수증만 보고 납부를 건너뛰면 미납·가산세가 날 수 있습니다.
7. 흔한 실수·막힐 때
- 일반/간이·법인/개인 일정을 섞는다 → 국세청 기한표를 본인 유형으로 다시 본다.
- 예정고지 받고도 확정신고를 안 한다 → 개인 일반은 확정신고가 핵심이다.
- 확정신고에서 예정고지·예정신고 세액을 빼지 않는다 → 이중 납부 위험이 있다.
-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한다 → 납부 메뉴를 따로 확인한다.
- 미리채움만 믿고 누락 매출을 안 본다 → 장부·카드·통장과 대조한다.
- 사업자등록·소득금액증명 화면에서 부가세를 찾는다 → 「세금신고→부가가치세」다.
- 마감일 자정에만 접속한다 → 지연·오류에 대비해 여유를 둔다.
8. 참고 URL (2026-09-13 확인)
-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4&mi=2273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사업자 구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상담: 국번없이 126
기한·세율·기준금액·화면 문구가 바뀌면 위 공식 페이지와 126 안내가 우선입니다. 이 글은 검색용 절차 정리이며, 개별 사안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0) | 2026.09.17 |
|---|---|
| 202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고용24) (0) | 2026.09.14 |
| 2026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고용24) (0) | 2026.09.13 |
| 2026 주거급여 신청 방법 (복지로) (0) | 2026.09.11 |
| 2026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위택스) (0) | 2026.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