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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위택스)

마스터 지프 2026. 9. 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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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위택스 과세사실](images/wetax-tax-item-cover-2026.png)
# 2026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위택스)
대출·종합소득세 신고·관공서 제출에서 「재산세·자동차세 등 세목별로 과세(또는 미과세)된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쓰는 서류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입니다. 일상에서 「지방세 과세증명」「세목별 과세증명」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문서이며, 정부24 민원 안내상 발급서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위택스(www.wetax.go.kr)**, **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CappBizCD=13100000084)**, 남동구·광진구·구리시 등 자치단체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절차 가이드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미납 여부)** 와는 메뉴·근거법령·수수료가 다른 별도 서류입니다. 납세(완납)증명 절차는 기존 글(/1422)을 참고하고, 여기서는 세목별과세증명만 다룹니다.
## 한 줄 요약
1.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명이 **세목별과세(과세사실)** 인지, **납세(완납)** 인지, **납부확인** 인지 먼저 가른다.
2. 위택스(또는 정부24)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한다(온라인은 대리 불가).
3. 위택스: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과세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 → 발급대상 조회.
4. 관할 자치단체·과세기간·세목을 지정해 조회한 뒤 사용목적·수령방법을 넣고 발급한다.
5. 문서출력·PDF 저장으로 제출한다.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기준 **무료**, 방문은 자치단체 조례(예: 통당 800원 안내가 흔함).
남동구 안내처럼 세목별 과세내역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광진구 안내처럼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상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대출 심사에서 재산세·자동차세 등 **과세 내역** 제출 요구
- 종합소득세·지방세 관련 행정·세무 업무에서 **세목별 과세 증빙**
- 관공서·공공기관에서 **특정 세목의 과세·미과세 사실** 확인
- 「해당 기간에 지방세 과세가 없었다」는 **미과세(과세사실 없음)** 증명
 
제출 공문에 「지방세 완납」「체납 없음」만 적혀 있으면 이 서류가 아니라 **납세증명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세목별 과세」「과세증명」「재산세 과세 사실」이면 이 글의 경로를 따릅니다.
 
## 2. 납세증명서와 반드시 구분
 
| 구분 | 세목별과세증명서 | 납세증명서(완납) |
| --- | --- | --- |
| 증명 내용 | 세목별 **과세 사실**(재산세·자동차세 등 내역) | 발급일 현재 **체납액 없음**(유예액 제외) |
| 정부24 민원 | CappBizCD=13100000084 | CappBizCD=13100000056 |
| 근거(자주 인용)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시행령 제57조, 시행규칙 제33조·별지 49호 | 지방세징수법 제5조 등 |
| 수수료(정부24) | 자치단체 조례 / **전자민원(인터넷) 무료** | **수수료 없음** |
| 방문 수수료 안내 예 | 통당 **800원**(광진·구리·강남 등) | 대개 **무료** |
| 위택스 메뉴 | 발급 → **과세증명서(세목별)** | 발급 → **납세증명서** |
 
구리시 안내도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재산세·자동차세 등 세목별 과세사실을 증명」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일 현재 체납 없음을 증명」으로 나눕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떼면 제출처에서 반려될 수 있으니, **서류명·용도**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납세증명 상세 절차는 기존 포스트(/1422)를 보세요.
 
## 3. 발급 전 준비물## 4. 위택스 발급 순서 (2026)
 
공식 포털은 **https://www.wetax.go.kr** 입니다. 인천 남동구 등 자치단체도 인터넷 발급 경로를 「WeTax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세목별과세증명서」로 안내합니다. 화면 개편으로 메뉴 표기가 「납부결과/증명서발급」처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 보이면 검색창에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과세증명」** 을 입력하세요.
 
1. 위택스에 접속해 **본인 로그인**한다.
2. 상단 **발급** 메뉴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으로 들어간다.
3. **지방세 과세증명서**(화면 안내상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를 선택한다.
4. 납세자 정보·연락처 등 필수 항목을 확인·입력한다.
5. **발급대상 조회**를 누른다.
6. 팝업에서 **과세기간**과 **관할 자치단체**를 지정한 뒤 검색한다. 제출처가 「전국」 또는 여러 지역을 요구하면 안내된 범위에 맞게 선택한다.
7. 조회된 세목(재산세·자동차세 등)을 선택해 확인한다. 내역이 여러 페이지면 페이지마다 선택·확인해야 전체가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8. **사용목적**(대출·세무 제출·관공서 등)·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수령방법(온라인 본인출력)** 을 입력한다.
9. **발급**을 누른 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 → 인쇄 또는 PDF 저장한다.
 
**서울시 지방세만** 따로 다루는 경우,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도 「지방세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조회·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서울 물건과 서울 외 물건이 섞여 있으면 **지역별로 나눠 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제출처 요구와 화면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도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되므로, PC가 없으면 공식 모바일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점검·일시중단 공지가 있으면 안내 기간을 따릅니다.
 
## 5. 정부24 대안 경로
 
정부24에도 동일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 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8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정부24 요약(2026-09 확인 기준):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 불가**)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 **발급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별지 제49호 서식)
검색 결과에 「납세증명」이 함께 뜨면 **이름 끝부분까지** 읽고 세목별과세증명만 고르세요. 서울/서울외 서비스가 나뉘어 보이면 물건지 기준으로 고릅니다.
 
## 6. 수수료·처리시간
 
- **인터넷(전자민원)**: 정부24 안내상 **무료**. 위택스·정부24 공식 경로로 신청하면 유료 대행 사이트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방문·창구**: 자치단체 조례. 광진구·구리시 등에서는 세목별과세증명서 **통당 800원**, 납세증명서는 무료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안내. 온라인 본인출력이면 신청 직후 출력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조회 범위**: 광진구 안내처럼 **최근 5년간** 세목별 과세사실을 증명한다고 적힌 곳도 있습니다. 제출처가 더 긴 기간을 요구하면 관할에 확인하세요.
 
수수료·기간은 조례·화면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 화면 금액·안내 문구**를 최종 기준으로 삼습니다.
 
## 7. 방문·무인발급기로 할 때
 
온라인이 어렵거나 대리·원본 수령이 필요하면 시·군·구청 세무 창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안내된 방문처를 이용합니다. 정부24 구비서류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유효기간 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안내된 종류)
- **대리인**: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안내된 것), 대리인 신분증
- 법인대표·상속·법정대리 등은 정부24 구분과 관할 안내를 따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능 서류는 지역·기기마다 다르므로 정부24·관할 안내로 확인하세요.
 
## 8. 흔한 실수 (납세증명서와 섞일 때)
 
- **완납이 필요한데** 세목별과세증명만 발급해 제출
- **과세 사실이 필요한데** 납세(완납)증명만 발급
- 정부24·위택스 검색에서 「지방세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을 혼동
- 온라인에서 **가족·대리 인증**으로 시도(온라인 대리 불가)
- 관할 자치단체·과세연도를 제출처 요구와 다르게 조회해 **빈 내역·일부 내역**만 출력
- 미과세 증명이 필요한데 일반 과세내역만 선택(「과세사실 없음」 안내가 있으면 해당 옵션 확인)
- 납부 **일자 상세**가 필요한데 세목별과세증명만 제출(일자 상세는 **납부확인서** 계열이 맞을 수 있음)
- 서울 물건과 타 지역 물건을 한 번에 합치려다 조회 실패 → 지역별 재신청
 
## 9. FAQ
 
**Q. 위택스와 정부24 중 무엇을 쓰나요?**
A. 둘 다 공식 경로입니다. 지방세 전용 조회가 익숙하면 위택스, 통합 민원이 익숙하면 정부24를 쓰면 됩니다. 남동구 안내에 따르면 정부24에서도 세목별과세증명·납세증명·납부확인(본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온라인으로 대신 받아 줄 수 있나요?**
A. 정부24 기준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입니다. 대리는 방문·위임 서류를 준비하세요.
 
**Q. 처리에 며칠 걸리나요?**
A. 안내상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입니다. 온라인 본인출력이면 대개 바로 출력·저장합니다.
 
## 10. 참고 URL (2026-09-16 확인)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wetax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www.wetax.go.kr

- 위택스 이용자 가이드(발급 메뉴 포함): https://www.wetax.go.kr/static/guide2/guide2_base.html

위택스이용자가이드

www.wetax.go.kr

- 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8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비교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56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남동구 지방세증명서발급(위택스 메뉴 경로): https://www.namdong.go.kr/main/civil/part/local/certificate.jsp

지방세증명서발급 | 남동구청>종합민원>분야별민원>지방세 납부 및 안내

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

www.namdong.go.kr

- 광진구 납세·과세증명 안내: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778

납세과세증명 < 지방세 < 기업/일자리/세무 < 분야별정보 < 포털사이트

납세증명서는 그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으로 납세의무자 본인만이 신청가능하고 제3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www.gwangjin.go.kr

- 구리시 지방세 제증명 발급 안내: https://www.guri.go.kr/www/contents.do?key=8217

구리시청 홈페이지

www.guri.go.kr

- 서울시 ETAX 조회/발급 안내: https://etax.seoul.go.kr/taxpay/getExampleTaxpayerAction.tran

조회/발급 < ETAX이용안내 | 서울시ETAX

> 조회납부 > 회원납부 --> 모범납세자 선정 결과 조회 및 증명서 발급은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바로가기 모범납세자 혜택 다운받기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내용 안내 모범납

etax.seoul.go.kr

- 문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 정부24 콜센터 1588-2188
 
메뉴·수수료·처리기간은 개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택스·정부24·관할 자치단체 화면 문구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임시 저장 초안이며 게시하지 않습니다.

**Q. 세목별과세증명서로 체납 없음을 증명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체납 없음(완납)은 **납세증명서**입니다. 세목별과세증명은 과세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Q. 인터넷 발급은 정말 무료인가요?**
A. 정부24 민원 안내는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입니다. 방문 수수료(예: 800원)와 혼동하지 마세요.
 
**Q. 과세 내역이 없어도 발급되나요?**
A. 광진구 등 안내에는 과세사실이 없어도 「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출처가 미과세 증명을 요구하면 화면의 해당 안내·옵션을 확인하세요.
 
- **내용**: 지방세 세목별 **과세사실**을 증명하는 민원. 신청은 관할 세무부서 방문·우편·**정부24·위택스**·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에서 하는 대략적 순서:
 
1. https://www.gov.kr 접속 후 본인 인증
2.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입력 → 해당 민원 선택
3. 과세 자치단체(물건지)·과세기간·사용목적·수령방법(온라인발급·본인출력) 입력
4. 과세내역(세목) 조회 후 필요한 항목 선택
5. 민원신청 → 문서출력·PDF 저장
 
 
- PC 또는 모바일에서 열 수 있는 브라우저
- **본인 인증 수단**: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토스·PASS 등),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위택스·정부24가 허용하는 수단
- 제출처가 지정한 **과세연도(기간)** 와 **관할 지역(물건지·주소지)**
- 필요한 **세목** 범위(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전체인지 일부인지)
- 프린터 또는 **PDF 저장** 환경
 
온라인은 정부24·위택스 공통으로 **대리인 신청 불가**입니다. 대리 발급이 필요하면 시·군·구·읍·면·동 방문과 위임장·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체크리스트, 로그인·메뉴·조회·발급·PDF](images/wetax-tax-item-checklist-2026.png)
## 1. 언제 필요한가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지방세가 세목별로 어떻게 과세되었는지(과세 사실)** 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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